은행·카드사·상호금융조합 등 금융지원 시행
금융감독원은 14일 조류독감 피해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은행권과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간 상환 유예 또는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우대금리 적용, 긴급자금 대출 등도 함께 실시한다.
카드사들 또한 피해 농가 종사자들의 카드대금을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와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조류독감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피해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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