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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청구 등 절차 정보 투명해진다

하자보수보증 청구 등 절차 정보 투명해진다

등록 2016.12.20 17:00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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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청구 등 절차 정보 투명해진다 기사의 사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했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하자보수 절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고객만족을 위해 하자보수보증의 발급 및 이행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 및 하자이행청구일, 현장조사일, 보상금지급일 등 보증이행절차 진행현황이다.

그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하자보수 절차는 통상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해 보증금 수령여부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입주민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HUG의 이번 공개로 보증서가 발급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HUG,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 하자보증을 이용한 고객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보증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올해 출시한 공사의 모바일 앱(HUG-i)에서도 하자보증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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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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