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4만명-공공기관 2만명 신규채용창업성공패키지 도입-청년창업 소득·법인세 감면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에 대한 예산·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 지급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지자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명 이상의 신규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일자리는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500개 팀에게 각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창업 전단계를 연계 지원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에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업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산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우선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정규직으로 청년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세액공제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15만명→16만명), 고용디딤돌 취업연계(5000명→1만명)를 확대하고,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취업도 국가·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2년 근속시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도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이 기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주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 공공기관은 시간선택제를 정원 3% 이상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직업훈련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보전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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