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한 이상 선서나 증언하는 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순성 행정관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했지만, 조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국조특위는 조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 감정인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위 법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 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징역 1년~10년)이 적용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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