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지난해 11월17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이 발생한 사실을 지연 공시한 바 있다.
현대상선에 가해진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며 현재 부과벌점은 0점이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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