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연이은 질문에도 침묵 일관법원 판단 따라 구치소서 결과 대기변호인단 “사실 소명 충분히 했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9시 1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20분 뒤인 오전 9시 35분경 특검 측이 마련한 승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시 수사관이 동행하는 관례에 따라 양재식 특검보 등 특검 측 검사들과 동행했다.
특검 사무실 로비에 모인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을 향한 이 부회장의 침묵은 심문 종료 이후인 4시간 뒤에도 계속 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마친 후 오후 2시 20분께 변호인, 삼성그룹 관계자 등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왔다.
이 부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또 다시 취재진들과 마주하게 됐다. 취재진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부회장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대신 취재진의 궁금증을 풀어준 것은 변호인단이었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송우철 변호사는 “재판부 측에 사실 관계의 법리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가장 큰 논란거리인 뇌물공여의 대가성 여부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문에서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이 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대가성 뇌물수수 사건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고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더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장 주목 됐던 부분 중의 하나였던 이 부회장의 심문 후 행선지는 예상을 깬 서울구치소로 결정됐다. 당초 이 부회장은 “구치소 대기를 원치 않는다”는 개인 의견을 특검 측에 전달하면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사에 나선 법원이 “원칙대로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 부회장의 행선지는 대치동이 아닌 경기 의왕시로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올 때 탔던 승합차를 다시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오후 3시께 구치소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빠르면 18일 밤늦게, 늦으면 19일 새벽 늦게 밝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별도의 보석이나 석방 조치가 없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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