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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운명의 날···법원, 국가 위해 현명히 판단해야

이재용 영장심사 운명의 날···법원, 국가 위해 현명히 판단해야

등록 2017.01.18 00:5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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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 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법리적 공방 여지 큰 만큼 불구속 필요기업인 억지 구속, 國富 훼손하는 과오反기업 정서보다 경제 회복 중요시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직전에 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최종적으로 결단의 칼자루를 쥔 법원이 다른 기업들에 미칠 영향 등 국가 경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석방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밤 늦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최근 경제계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연이어 다뤘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 판사 3명 중에서 선임이다.

조 판사가 최근 맡았던 경제계 관련 사건으로는 존 리 전 옥시 대표(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남매(롯데그룹 경영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관련) 등의 영장실질심사였다.

이 중에서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고 존 리 전 대표와 신동빈 회장, 강만수 전 행장 등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조 판사는 기각된 영장에 대해 대부분 “수사 단계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명시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여러 상황을 들어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 가장 먼저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범법 사실(뇌물공여죄)의 이유가 특검 측 주장과 달리 명확하지 않은데다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뇌물죄 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위증 등 혐의가 적용된 것은 특검의 무리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삼성 측에서도 횡령과 위증은 사실과도 다른 주장인데다 이번 사건의 핵심과도 떨어진 억지 논리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돼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에 사실상 철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검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운영 자금 출연 과정을 뇌물공여 행위로 보고 삼성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고 사실상 엄포를 내렸다. 총수들의 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총수들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시장 안팎의 악재 타개와 현지 영향력 강화를 위해 총수들의 현장 경영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기업인들을 옭아맬 경우 우리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올 초 예정된 여러 글로벌 경영 네트워킹 구축 활동에 국내 기업인들이 불참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동안 민간 경제교류 활동의 무대로 활약했던 스위스 다보스포럼과 중국 보아오포럼 참석이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범죄 혐의점 없이 의혹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국내 기업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이미지는 더 추락할 수 있다. 설령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이미 추락한 이미지의 회복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인들에 대한 범죄 의혹이 명확치 않고 이들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만큼 어려움에 빠진 국가 경제를 감안할 때 무리한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리적인 공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부(國富)에 대한 훼손 행위”라면서 “불구속 수사 사유가 구속 필요 사유보다 더욱 선명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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