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 서울 3℃

  • 인천 1℃

  • 백령 7℃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2℃

  • 목포 5℃

  • 여수 8℃

  • 대구 5℃

  • 울산 6℃

  • 창원 6℃

  • 부산 8℃

  • 제주 9℃

더블스타-금호타이어 채권단, 2월말 주식매매계약 체결

더블스타-금호타이어 채권단, 2월말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록 2017.02.08 16:42

임주희

  기자

공유

채권단, SPA 체결 후 박삼구 회장에게 매매가 통보박삼구 회장, 30일 이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확정

사진=더블스타 제공사진=더블스타 제공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중국 더블스타간의 주식매매계약(SPA)이 당초 일정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8일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2월 말쯤에 SPA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약 한 달간 가격 미세조정 및 비가격조건 협상을 거친 후 오는 2월 중순께 SPA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중국의 춘절 등을 고려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동의를 받는데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돼 당초 예상됐던 시기보다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SPA가 체결되면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매매가격을 통보한다. 또한 박삼구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보유중인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도 묻게 된다.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할 경우 30일 내에 여부를 확정 지어야 한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45일 이내에 자금 조달방안을 준비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