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5일 본지 기사 『“美, 국경조정세 도입시 한국경제 큰 혼란 우려”』 中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은 국제무역에서 판매처를 기준으로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품에는 국산품과 같은 소비세를 부과하면서도 수출품에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은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국경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에 더해 공화당 하원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라는 새로운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국경조정세는 국가 간 관세가 아닌 미국 내 법인세 개정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은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기업의 법인세 산정 시 수입품은 제외하고, 수출 판매로 인한 매출에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지요.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 주요 수출품 급감 등으로 세계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가전 등 수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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