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전 9시40분쯤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했다고 밝혔다.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는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진양곤 HLB그룹 의장 "리픽투 승인은 시작일 뿐··· '제2 창업'으로 글로벌 빅파마 도약" · 에스티팜, 913억 '잭팟'으로 입증한 K-CDMO 저력··· 비결은 '품질·상업화 경험' · 셀트리온, 1000억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올해 누적 4000억 돌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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