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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파산선고

[속보] 법원, 한진해운 파산선고

등록 2017.02.17 10:1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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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전 9시40분쯤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했다고 밝혔다.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는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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