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전 9시40분쯤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지난 2월2일 이미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며 “2주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 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는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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