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원산지 특별 지도 단속 3회 위반 시 퇴출믿고 구매하는 올바른 시장 거래문화 확립 노력
중점 지도 단속 사항은 원산지표시 미표시, 수입산과 국산 혼합 판매, 표시 방법 부적정 등으로 3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장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장흥군은 이번 특별지도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행위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흥토요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토요시장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하는 공무원을 본 관광객들은 “시장의 상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신뢰가 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장흥군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과 지역민이 찾고 있는 토요시장에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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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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