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박영수 특검 논리 따를 경우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기업 경영진줄 소환 불가피···기업 경영 공백 초래재계 “기업 때리기, 한국 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
재계는 검찰이 경제적 파장과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때리기를 가속화 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 경제도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최종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의 결정을 감안할 경우 기업 수사는 전방위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안에서 법률위배로 구분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됨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억원을 출연했던 기업들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은 혐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강요죄로 봤다. 이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피해자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면서 검찰이 피해자로 분류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뇌물공여자로 바뀌어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이 박영수 특검팀의 논리를 따를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는 불가피하다. 특수본이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각각 설립된 두 재단에 출연한 53개 기업은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총수나 CEO, 임직원들의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줄소환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이어가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계는 특수본이 최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보수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당분간 투자와 사업 재편, 인수합병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조치, 북핵 위협 등 대외적으로 커지고 있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려면 기업 쪽에서 ‘부정한 청탁’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청탁을 목적으로 접근해 기금을 납부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장에서 허창수 GS회장이 언급했듯이 청와대의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긴 어려운 입장인데 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반기업정서에 기대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지속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뒤쳐질 것이며 한국 경제도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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