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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왜 파면했을까?

[박대통령 파면]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왜 파면했을까?

등록 2017.03.10 12:37

수정 2017.03.10 12:4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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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헌법 조항 다수 위반···국민 신임 배반”대의민주주의·기업 경영 자율권 훼손사익 추구 지원 행위는 곧 헌법 유린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판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결국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키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948년 헌정 수립 이후 69년 만에 최초로 임기 도중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 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안을 인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큰 파면 사유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반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규정됐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행위가 공익이 아닌 최순실 개인의 사익 추구 행위로 봤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철저히 숨기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밀로 유지해야 할 국정 사항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함부로 전달한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무기로 대기업을 협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자금 출연을 강요한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위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과 기업의 경제 자유행위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는 다수의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어긴 점을 고려해 탄핵안을 인용하고 파면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선고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자리지만 헌법을 위반하고 각종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면서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질서를 해치며 대통령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파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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