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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만장일치’ 탄핵 인용

[박대통령 파면]헌재, 8인 ‘만장일치’ 탄핵 인용

등록 2017.03.10 11:29

수정 2017.03.10 12:0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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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최종 선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선고했다.

결과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다.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박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알림 말씀을 시작으로 약 30분에 걸쳐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주문을 읽어내려간 이 권한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난해 12월9일 이후 92일간 이어온 탄핵 정국이 일단락됐다.

또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한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사유를 ▲국민주권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형법상 뇌물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중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비선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총 17차례 변론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최 씨에게 국정을 맡김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측은 최 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연설문 표현만 수정했을뿐이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개입을 숨겼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65조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상실과 함께 청와대를 비우게 됐다. 또 경호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권한 부여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선고가 더이상의 분란을 종식시키고 화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차기 대선은 선거법에 따라 60일 후인 5월9일에 열릴 전망이다. 대선 일정 공고는 오는 20일, 후보자 등록은 4월15·16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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