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최서원(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겸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2015년 1월쯤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윗선의 관심 사항인데 이동수씨를 채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정기인사 시기도 아니고 인사 수요도 없었지만 윗선이 부탁한 사안이라 임원급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씨가 KT에 채용된 후 센터장으로 배치된 브랜드지원센터는 이씨를 검증하기 위해 신설한 소규모 임시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또 KT 광고 업무와는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또 ″이후 안 전 경제수석이 이씨 직급을 전무급으로 상향해달라는 류의 청탁을 해왔다″며 ″이에 이씨 보직을 전무급 IMC본부장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특정한 직위를 공모했을 때 청와대가 종종 추천한 경우가 있으나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채용요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 경제수석과 윗선 지시가 있어 변칙적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최씨의 측근 김영수 전 포레카 회장의 부인 신혜정씨 역시 안 전 경제수석의 인사 청탁으로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2015년 7월쯤 안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신혜정씨를 광고 담당으로 채용해달라 VIP의 관심 사랑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신씨 채용 절차가 지연되자 안 전 경제수석이 지연 이유를 묻는 독촉 전화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신씨를 IMC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했다″며 ″이씨 채용건처럼 정기인사가 아닌 원포인트 인사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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