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5일 본지 기사 『같은 서울인데 성수동 재건축만 50층 왜?』 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비사업인 재개발과 재건축.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되는 등 사업 규모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재건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노후주택의 소유주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뜻합니다. 재개발과 달리 해당 건물을 제외한 주변 인프라 구축 등과는 무관하지요.
이에 재개발은 공공사업,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띱니다.
해당 지역 주택 등의 소유주는 조합원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참여하거나 현금청산 등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의 경우엔 공공임대주택 또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받을 수 있지요. 다만 재건축 시에는 임대차계약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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