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안진회계법인 업무 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오는 5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외부감사대상은 지난해 말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등이다.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된다.
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는 검찰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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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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