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