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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논란 대림 이해욱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운전기사 갑질 논란 대림 이해욱 부회장 벌금 1500만원

등록 2017.04.06 10:28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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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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