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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시작···“뇌물 공여” vs “추측·억지” 불꽃 공방

이재용 재판 시작···“뇌물 공여” vs “추측·억지” 불꽃 공방

등록 2017.04.07 15:13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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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측 “증거 확실”···이 부회장 승계 위한 대가성이 부회장 측 “혐의 모두 인정 못해···억측과 비약”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중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임원들의 첫 재판에서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불꽃 공방이 펼쳐졌다.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히 맞섰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힌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장의 내용은 대가 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가공의 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참석해 공소의 이유와 재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할 것을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삼성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 뼈 아픈 상처이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에 신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재판 증거조사 통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소사실 설명에 나선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금품을 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대부분의 뇌물 사건은 준 쪽과 받은 쪽이 뇌물을 준 게 맞느냐 아니냐를 다투지만 이번 사건은 금품 제공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이 부회장 등도 이를 시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측이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을 최씨 측에 제공한 이유는 원활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뇌물공여죄 외에도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등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지 않고 삼성을 수사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삼성은 수사 대상에 확실히 포함 될 만한 혐의가 있었고, 특검 수사는 삼성의 회계나 경영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거액의 지원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수혜가 있었다”면서 “삼성은 피해자가 아닌 최순실과 한 배를 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 공소 요지와 쟁점, 의의를 설명하는 데 1시간가량을 썼다. 다른 재판에서 짧게는 5분, 길어도 30여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재판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삼성 측은 1시간 20여분간 특검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특검 측의 주장은 실체가 없으며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인도 부인하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직접 인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대가성 주장은 추측과 비약으로 가득하다”면서 “특검 스스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올림픽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고서는 곧바로 그 뒤에는 그 지원을 정유라 지원으로 둔갑시킨다”고 말했다.

또 “재단에 출연한 현대차와 LG 등은 피해자로 보면서 삼성만 뇌물공여자로 본다”면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다른 평가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주장하는 대통령과 피고인 사시의 대가관계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을 급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4명도 모두 출석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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