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4명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과 임원 모두가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와 특검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재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재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의 처리문제 등 함께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그동안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놓고 특검측과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제공했다는 뇌물공여가 핵심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 등 삼성그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 기금 출연(제3자 뇌물공여),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뇌물공여)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횡령 및 재산해외도피(독일 소재 코레스포츠에 79억원 송금), 범죄수익은닉(정유라 말을 파는 척 허위계약서 작성), 국회에서의 위증 등이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적인 특혜를 받아 경영 문제를 해결할 생각과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측도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작성한 업무 수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삼성 사옥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이메일 자료, 다른 공판에서 생산된 각종 조서들을 총동원에 범죄 혐의 입증에 나선다.
같은 시각 312호 법정에서는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의 재판이 열린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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