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9일 본지 기사 『대기업 10곳 중 1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 中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한 해 수입에서 이자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산출되는데요. 산출된 값은 ‘1’을 기준으로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한 해 동안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자를 지불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1보다 클 때에는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이자를 지불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이지요.
반대로 1 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 대출 이자도 지불하기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또는 좀비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 연속 이자보상배률이 1 미만이었던 국내 한계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조선‧기계‧설비업종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건설 및 건자재, 철강, 에너지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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