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인수합병 글로벌 선도국 대비 ‘미미’강력 규제로 정보 융합도 정체, 지원책 마련 ‘시급’
10일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선도업체들의 경우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인수하며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은 수년 간 무인자동차 소프트웨어, 가정용 스마트온도조절계, 모듈형 스마트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업체들의 인수합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구글 11개, 애플 7개, 페이스북과 인텔 각각 5개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올해 1분기에만 34개 이상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이 진행됐다.
특히 구글의 경우 지난 2013년 딥러닝 관련 DNN리서치를 인수, 이미지 검색 기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2014년에는 딥마인드테크놀로지를 6억달러에 인수, 지난해 알파고 쇼크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수합병이 상대적으로 적다. 혁신기업의 부재 뿐 아니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건수는 934건, 중국 127건, 일본 80여건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수합병이 정체됐다”면서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인수기업의 적극적인 인식 부족과 혁신기업의 부재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간 인수합병 문화를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서 “미국에선 기업내 인수합병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극히 적다”면서 “기업을 제값주고 팔 수 있고, 매각한 금액으로 다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산업 간 융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활용,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 유통, 소비에 참여하고 다양한 신기술이 융복합된 신산업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규제 체계와 충돌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로 인해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치정보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에서는 독립적인 위치정보보호법을 통해 사람 뿐 아니라 사물의 위치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호수준이 매우 높다.
해외의 경우는 다르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들은 직접 규제 보단 분야별 민간 자율 규제로 전환해 폭 넓은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를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사물위치정보 또한 비식별 개인정보로 간주 활용상에 제약이 없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예외규정의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은 법률 상 비식별 개인정보 유형과 유통 규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해 말 발간한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글로벌 선진국은 ICT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제고하려 하고 있지만 국내는 ICT 융복합이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은 여의치 않다”면서 “기존 규제가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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