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증인출석특검 “안종범이 처분 주식 축소 지시 정황”삼성 “청와대에서 합병 챙겼다는 증거 없어”
이날 특검은 증인신문을 통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주식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힘썼다.
1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2차 공판에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최 전 비서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와 공정위가 의견을 나눈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당초 삼성 측이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와 삼성 측의 요청으로 500만주로 낮춰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최 전 비서관은 2015년 말 공정위 내에서 처분 주식 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부하 행정관을 시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안 전 수석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900만주’(1000만주에서 계산 오류 수정) 또는 ‘500만주’ 처분이라는 두가지 안이 있으며 900만주 처분시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500만주 처분시 삼성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전 비서관은 “법리적으로는 두가지 안이 모두 가능하다고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고, 안 전 수석은 ‘500만주가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전 비서관은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처분 주식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문의했고 김 부위원장도 ‘500만주 처분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비서관은 “김 부위원장에게 안 전 수석이 500만주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처준 주식 규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뤘고,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서두르도록 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 부위원장에 전달했다.
특검 측은 “공정위와 청와대가 500만주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만큼 안 전 수석이 빨리 결정하라고 독촉한 것은 500만주로 결정하라는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안 전 수석의 지시를 청와대의 뜻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언론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고 공정위에서 관련 회의가 진행됐다는 소문이 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정을 서두르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증인의 증언으로 공정위의 주식 처분 규모 결정은 정재찬 위원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반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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