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산은에 상표권 허용 관련 역제안채권단, 주주협의회 통해 기존 입장 고수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오는 16일까지 원안대로 협조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이 제안한 ‘금호’상표권 허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고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요구했던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과 다른 조건이다.
업계에선 금호산업이 제시한 사용료율 0.5%가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이 르노삼성에 받는 브랜드 사용료율은 0.8%이다. 삼성웰스토리도 0.5%를 삼성에 상표권 사용료율로 주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코오롱에 1.2%를,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국내는 0.4%, 해외는 1.0%를 받고 있다. CJ도 상표권 사용료율을 04.%로 선정했다.
박삼구 회장의 역제안에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상표권 사용료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이에 채권단은 더블스타의 입장을 반영, 당초 요구 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금호산업에 전달했다.
채권단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금호산업은 채권단이 회신기한으로 정해진 오는 16일까지 입장을 다시금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직 채권단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공문이 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