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6월 만기 채권 일시적 연장으로 압박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불허 입장에서 선회재계, 양측 입장차 커···협상 난항 예상 금호아시아나, 합리적인 조건 제시할 경우 허용
박삼구 회장은 3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향후 상표권 협상과 관련해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다. 금호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월권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금호산업 대표이사일 뿐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명에 맡겨야지”라며 “우선매수청구권은 내가 개인자격으로 가지고 있으나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고 금호산업의 대주주는 금호홀딩스이다. 상표권 문제는 금호산업 이사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금호’ 상표권 불허 카드로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배수진을 쳤던 박 회장은 채권단의 채권 만기 일시 연장이라는 강공에 일단 금호산업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허용은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시 제시된 선행 조건 중 하나다.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 중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상태다. 반면 박삼구 회장의 경우 상표권 사용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호산업이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더블스타와 채권단의 거래는 무산된다.
이에 채권단은 지난 26일 오는 6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 만기연장을 오는 9월까지만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박삼구 회장을 압박했다.
9월은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주식매매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기다. 재계에선 박 회장의 상표권 불허로 인해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은 채무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박삼구 회장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자칫 금호타이어로 인해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는 금호산업 매각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지분에 설정돼 있던 담보권을 해제하고 금호기업 지분을 새 담보로 잡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부도가 날 경우 채권단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 지붐 40%가 넘어가게 된다.
재계에선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을 흔들 묘수를 내놨다는 평가다. 하지만 상표권 허용 협상 테이블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 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더블스타와 맺은 SPA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해당 조건에는 더블스타가 원할 때 언제든 사용권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채권단 측에서 상표권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해 온 것은 없다”며 “요율과 기간 등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할 경우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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