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회신한 공문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회신을 못 박은 날짜는 16일이나 금호산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표권 허용 여부는 금호산업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사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이사회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호산업의 등기이사는 총 8명으로 이중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부회장은 이번 안건에서 이해관계자로 분류돼 의결권이 없다. 남은 6명 등기이사 중 일부는 해외 출장 중이다. 이에 금호산업은 오는 19일에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해당 조건에는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이는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한 조건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금호산업에 재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이 기존 입장을 반복한 만큼 금호산업 이사회는 상표권 허용 여부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의 역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는 것은 협의 의사가 없으니 기존 조건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칫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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