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자 축소안 검토···소득공제 축소-세액공제 한도 등물가 오르고 일자리 질 그대로인데···세법개정부터 시동소득자 절반이 소득세 0원···면세자 대부분 ‘연봉 3천 이하’서민, 소득 늘려 소비 확대한다더니···소득세 증가 우려
나올 법하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32.2%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803만 명)로 14.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즉 전체 근로자 절반에 가까운 46.5%로 여전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 본부장은 대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제시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13만 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다.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1만원을 축소할 때마다 면세자 비중은 평균 0.9%포인트 내려가고, 1인당 세 부담은 1412원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증가액은 235억 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표준세액공제를 줄이면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자로 전환돼 1∼2인 가구의 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을 묶어서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할 경우 적용 대상자와 소득 구간 설정 범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급여 수준 3000만원 이상이면 5%포인트, 2500만원 이상은 7%포인트 내외로 면세자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증가액은 최소 425억원에서 최대 2318억원으로 주로 중·상위 소득자들에게 전가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 500만∼1500만원은 40%, 1500만∼4500만원은 15%, 4500만∼1억원은 5%, 1억 원 초과 시에는 2%를 공제하고 있다. 만약 근로소득공제 축소 시 세수효과는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안은 시나리오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2∼5.7%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가 면세자 비중을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모습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등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이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자연스럽게 늘어 세금도 늘어나야 하는데 면세자 축소를 위한 세법 개정을 하게 되면 특정 소득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면세자 대부분이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만 늘리게 된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에서는 깎아주던 세금을 원래대로 걷는 것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의 증세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면세자가 많다고 일정 소득계층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또 다른 편법 증세”라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은 자연임금 상승을 통한 면세자 축소인데, 소득을 늘려 면세자에서 탈출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약의) 재원 조달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 상태에서 명목세율 조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할지는 추후 문제”라고 밝혀 소득세법 개정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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