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6℃

  • 춘천 -3℃

  • 강릉 4℃

  • 청주 1℃

  • 수원 1℃

  • 안동 -2℃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3℃

  • 전주 1℃

  • 광주 3℃

  • 목포 4℃

  • 여수 6℃

  • 대구 1℃

  • 울산 6℃

  • 창원 5℃

  • 부산 8℃

  • 제주 7℃

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명 추정”

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명 추정”

등록 2017.06.24 10:54

서승범

  기자

공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종교인 대다수의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이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