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위아가 201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소비자의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이 기간 동안 24건의 입찰에 대해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납품단가를 낮춰 17개 사업자로부터 8900만원의 부당 이익을 거뒀다.
여기에 같은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로부터 소비자 클레임 비용 분담을 요구 받자, 현대 위아에 귀책 사유가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2309건의 비용(3400만원)을 28개 납품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위아는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에 달하고, 영세사업자들인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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