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의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와 시정권고가 면제됐다.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후 결과를 그대로 이행한 이후에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한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항도 담았다.
아울러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모두 삭제했고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따른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며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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