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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금호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금호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등록 2017.06.28 10:3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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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금호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기사의 사진

경제개혁연대가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 위반 및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아이디티, 에어부산 등 7개 금호 계열사들은 2016년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을 빌려주고 이 가운데 507억원을 상환받은 바 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에어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말 기준 자본금 1755억원, 순자산 2026억원의 금호산업의 경우 자본총액의 5%인 101억원 또는 50억원 이상 계열사 거래는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빌려준 자금의 이자율이 2~3.7% 수준인 것과 달리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하는 이자율(5~6.75%)과 금호의 다른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이자율(4.6~5%)이 훨씬 높은 것도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06년부터 소장을 맡았던 시민단체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재임하던 당시에도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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