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분야의 ‘역지불 합의’(pay-for-delay)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불공정행위다.
이번 점검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사와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곳이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에 대한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 현황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대상업체는 점검표를 작성해 이달말까지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