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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 건강검진 1회만 받아도 가입 가능

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 건강검진 1회만 받아도 가입 가능

등록 2017.07.03 16:25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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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하는 데에 신청절차가 불편해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가 받아야 할 건강검진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할인 특약 신청 시 건강인 여부와 상관 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신청자가 외부 검진 서류가 없거나 외부 검진서류로 건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받는 검진 항목은 건강인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 제한된다. 보험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건강인 할인 특약에 대해 안내할 때 한 달에 납입할 보험료의 할인액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도 안내해야 한다. 신규 가입자 외에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할인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건강인 할인 특약이 적용 가능한 보험상품의 할인효과, 할인요건에 대한 정보도 비교 공시해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할인 특약을 판매하는 보험사, 적용되는 보험상품, 할인조건,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던 기존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보험사들의 안내 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가입자들은 할인특약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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