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칸 판사는 WD와 도시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도시바가 매각을 마무리하기 2주 전에 WD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 심문 기일은 28일로 정해졌다.
도시바와 일본 미에 현 요카이치공장에서 반도체를 공동생산하는 WD는 "제휴업체인 WD의 동의가 없는 제삼자에 대한 사업매각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1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11일 도시바 메모리 매각과 관련해 WD가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시바가 단행한 WD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며 W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메모리 사업 부문을 매각해 채무를 해소하려던 도시바의 계획과, 도시바 메모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 소속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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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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