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리고,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전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16.4%(1060원) 많은 75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률이 높고, 고용자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한 뒤,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자로 산정하면 약 3조 원 내외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를 구체화하겠다"며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도 확대한다.
현재 연 매출이 2~3억 원 이하 경우 수수료율이 1.3%인데, 이를 0.8%로 낮추고, 2.0% 내외인 3~5억 원 연매출자는 1.3%로 완화하기로 했다.
2조 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4조 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규모를 현재 18조 원에서 2022년 23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폐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160만 명, 공제가입부금 12조5천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6월 기준 가입자는 102만 명, 부금은 7조3천억 원이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을 전체의 9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4억 원, 과밀억제권 3억 원, 광역시 2억4000만 원 등의 환산보증금을 적용하면 보호받는 임대차비율은 60~70%에 불과하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계약 연장 거절 시 퇴거보상제 또는 우선입차권과 같은 임차인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내려잡을 계획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총수 일가가 보유한 상장 주식이 전체의 30%, 비상장 주식이 20%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들어오지만, 이를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조 원 내외의 직접 지원비를 포함해 각종 경영개선 지원 효과로 총 4조 원+알파(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사업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매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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