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 중 일부를 오늘 중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 받아 특수1부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300여종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공개한 후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공개한 300여종의 문건 중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을 넘겨받아 분석에 돌입했다. 문건을 분석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판 등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었다. 현재 특검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문건을 검찰에 인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검토한 후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 및 관여 의혹 등으로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cardi_ava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