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순실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증언은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8월2일 결심공판을 계획하고 있어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구인장 집행에 한차례 응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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