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위원장 아닌 한 개인으로 증언”특검, 이 부회장 승계 관련 이슈 집중 캐물어삼성 측, “추측일 뿐···학자로서 이상향 말해”같은 날 청와대서 삼성 관련 문건 공개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능력까지 언급하며 삼성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이에 맞서 삼성 측 변호인은 실체 확인 없이 정황과 추측만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맞섰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삼성 승계 내용이 담긴 전 정권의 문건을 공개해 8월 결심 공판을 앞둔 이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9차 공판에서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총 3단계를 걸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삼성물산합병 역시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고 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식회사의 경영과 합병‧분할, 주식 이동 등 적법성을 따질 때 감독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의 지배구조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승계구조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건 우리 법 제도와 국제표준 변화 추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현재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 이 부회장은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CEO가 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가감 없이 진술했다. 그는 “아직 삼성은 이재용 체제의 완성 전이고 이 부회장 스스로도 자신감이 부족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다”라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지난 10년간 놀라울 정도로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단지도체제 아래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권은 40% 정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1팀장 등 4명의 집단지도체제에서 주요 결정 사안이 10건이라고 하는 경우 4건은 이 부회장의 뜻대로, 나머지 6건은 참모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입증할 성공 신화 만들기에 실패하면서 경영 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졌다”면서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승계 작업을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래전략실의 ‘불통’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결정 자체가 미전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의 경우 일반 회사와 달리 인적 분할을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에 금융감독기관의 동의와 보험계약자의 허락까지 필요한데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대신 삼성생명을 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전략실 의사결정권자들이 오직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원인”이라며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법률적 논란은 경제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추측으로 단정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맞섰다. 변호인은 “당시 삼성물산은 여러 악재 등으로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던 상황”이었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정당한 경영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간에 김 위원장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삼성물산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는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자 재판부에서는 “이미 앞선 공판에서 충분히 논의된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중재했다.
변호인은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나와 증언했지만 증거가치는 전혀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은 정확한 사실도 모르면서 추측과 단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경험한 것은 김종중 전 사장과의 대화뿐 이외의 주장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말한 것은 시민운동가이자 학자로서 이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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