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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항만 무분규·일자리 확대 선언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항만 무분규·일자리 확대 선언

등록 2017.07.18 14:2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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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항만물류협회 제공사진=한국항만물류협회 제공

항만 노·사·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항운노조, 항만물류업계 대표들과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하역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는 ‘무분규 선언’을 함으로써, 차질 없는 항만 운영을 다짐하고 노사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항만산업의 특성상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어 왔기에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련업계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항만 노사정은 월평균임금 하락(12년 대비 20%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항만 노사정은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용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부두운영회사는 이 이익을 신규 인력 고용 등에 활용하여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은 “항만물류업계는 항만 노동자 고용안정과 후생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표준화된 하역서비스 제공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장서 경제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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