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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기간제는 올해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기간제는 올해말까지

등록 2017.07.20 12:03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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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19만명 올해 말까지 전환파견·용역 12만명 계약종료시 전환9개월 이상 근무해야···고령·일시적 업무 종사자 제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기간제는 올해말까지 기사의 사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19만명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천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였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게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정부는 기간제의 경우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토록 했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고용 방식와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예외로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한편 무기계약직 21만2천명에 대해서는 처우가 개선된다.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로 이처럼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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