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데이트 폭력’의 끔찍한 현장,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많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바람과 달리 관련법은 전무합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290명, 연간 48명이 ‘연인’을 가장한 ‘살인자’에게 목숨을 잃은 셈인데요. 그럼에도 지난해 데이트 폭력 입건자 8367명 중 구속된 이는 단 449명뿐인 게 현실.
부부가 아니므로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적용도 불가합니다. 격리가 안 되니 신고해도 보복이 따르기 일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일‘이란 프레임으로 보는 건 더 끔찍한 사건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인 만큼 제대로 된 법 제정 및 처벌이 시급합니다.
+ 폭력사건과 ‘데이트’란 말을 나란히 놓아도 될지 역시 의문입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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