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이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 직원들의 인건비 수억원을 그룹 법인에 떠넘긴 혐의 등도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한 정 전 회장이 부당하게 챙긴 자금 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발(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조사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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