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져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동시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조치가 ‘보조금 집행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원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건 관련 사항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 승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회 국정감사와 지난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외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의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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