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의 황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전라북도 임실에서 가져온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에 돌진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이를 막으려던 경비원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청사진입로 차단기 등도 손상됐다.
해당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기면서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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