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대상 안 돼"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 명목으로 주총결의금지가처분·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카드 5개사에 대해 총 59가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등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서류는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리아 3개사는 관련도 없으며 열람이나 등사를 요청한 서류들을 각 회사에서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결문은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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