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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은 삼성 총수”···삼성 “경영승계라는 주장과 모순”

특검 “이재용은 삼성 총수”···삼성 “경영승계라는 주장과 모순”

등록 2017.08.04 22:12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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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특검과 삼성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내 지위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미래전략실을 통해 그룹 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이미 총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일 결심을 앞두고 마지막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식 여부’ ‘용역 계약의 내용과 실체’ ‘재산 국외 도피’ ‘미래전략실의 역할’ 등에 대해 양측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미전실의 역할과 관련해 특검은 이 부회장이 미전실을 지배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미전실이 총수를 보좌하고 대리하는 조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서 “미전실 행위가 곧 이재용 피고인의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이 피고인 신문에서 미전실의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총대메기’라는 표현도 썼다.

특검은 “최지성 피고인이 이재용 피고인에게 사장단 인사를 사전에 보고하고 KCC에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에서도 이재용 피고인이 최종결정권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그런데도 최지성 피고인이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리고 이재용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재벌 범죄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총대메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바꿔치기’와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주장이 이 부회장이 이미 총수라면 경영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재용 피고인은 미래전략실 소속도 아니고 삼성그룹의 총수도 아니다”라면서 “특검은 미전실의 관여에서는 이재용 피고인을 회장으로 보면서 경영승계에서는 회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에버랜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미전실은 지원조직이지 실행조직이 아니다”라면서 “또한 판례에서 미전실이 회장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나오지만 이재용 피고인은 회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기준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피고인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서 “특검은 공소장에서 경영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하면서 이미 총수로서 미전실의 모든 것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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