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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삼성 임원 모든 혐의 부인···‘안종범 수첩’에 달렸다

이재용 등 삼성 임원 모든 혐의 부인···‘안종범 수첩’에 달렸다

등록 2017.08.03 14:44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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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정유라 지원 몰라···승계 관심없어”정유라 지원·삼성물산 합병 등 최지성 결정대통령 독대 때 청탁 있었다면 이재용 책임대화내용 적은 ‘안종범 수첩’ 인정범위 관건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삼성 측의 전략이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은 모르고 있었으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주장이다. 뇌물죄가 성립되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은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지주회사 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에 대해서도 각사 경영진이 추진하고 미래전략실에서 승인한 것으로 이 역시 이 부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재판에서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됐다.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말문을 연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부회장을 모르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자신은 승계전략을 생각해 본적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를 위한 청탁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 역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알았다는 것이 이 부회장 주장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역시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등 특검이 승계전략이라고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의 모든 사업적 결정과 승인 권한은 최 부회장에게 있다며 자신은 전자 계열사 이외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과 회의나 식사를 할때도 한번에 상석에 앉아 본적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부회장 역시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자신이 결정한 일이며 이 부회장에게는 언론에서 문제가 되기 전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특혜 시비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신이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부회장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을 받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도 이 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같은 삼성 측 전략은 기본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치면서도 승마지원이나 재단 출연 등이 뇌물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에게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가졌던 3번의 만남을 통해 청탁과 대가 약속이 오고 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결국 독대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하며 청탁이 이뤄진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고 5분가량 짧은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만남인 2015년 7월에는 승마협회 지원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고, 세 번째 만남인 2016년 2월에는 대통령이 JTBC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설명이다.

세 번의 만남 모두가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는 분위기의 대화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본인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만이 당시 대화 내용을 밝혀줄 물적증거인 셈이다.

재판부는 해당 수첩을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수첩에 적어놓은 내용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참고할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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