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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vs삼성 ‘막판 공방’···부정한 청탁이냐, 무리한 추측이냐

[이재용 재판]특검vs삼성 ‘막판 공방’···부정한 청탁이냐, 무리한 추측이냐

등록 2017.08.04 07:00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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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이틀간 공방 절차 진행특검 “3차례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대가성 지원 이루어져”삼성 “특검의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낸 추측에 불과”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의 막판 공방이 펼쳐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각 쟁점별 사안을 둘러싼 공방 절차가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지원이 오갔다고 보는 특검과 공소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제51차 공판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공방 절차가 진행됐다.

공방 기일은 그동안 진행된 서증조사와 증인 신문, 피고인신문을 토대로 각 쟁점별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과 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독대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해“현안과 직무권한에 대한 인식, 금품 교부 약속에 따른 금전 제공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성립한다”며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통해 포괄적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권한에 기대 삼성이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비공개로 은밀하게 독대를 한 것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황이라고 특검은 지적했다.

특검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기업 총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독대와 같은 지극히 부당한 방법을 썼다”며 “국가적·공익적 목적보다 사적 이익추구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 측은 “독대 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 내용을 특검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도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의 생각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승계 작업은 특검의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낸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기업으로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모두 묵시적 청탁이라고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부정한 청탁이 2014년9월15일 1차 독대 때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1차 독대의 시간은 겨우 5분이었고 당초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른 자리였다”며 ”이런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이 부회장은 정유라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대통령의 말에서 '정유라 지원'을 연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7월 독대나 작년 2월 독대에서의 부정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자 특검이 무리하게 2014년 9월 면담부터 양측의 뇌물 합의가 있었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만일 2014년 9월부터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삼성이 정유라 지원을 약속했다면 2015년에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당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은 내일까지 이어진다. 오는 7일에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날 특검은 구형을 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1심 선고는 8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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