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 경쟁력 상실..위기론에 통상임금까지 업친데 겹친격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전 산업계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 우려
7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 선고기일이다. 만약 기아차 측이 패소할 시 이에 따른 총 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기아차는 2011년 10월 2만7458명이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0월 13명이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비단 소송 결과는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자동차 업계가 아닌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산업계 전 분야로 확산되어 재계는 천문학적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8조5500억원으로 3년치 소급분 29조6846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부담금은 매년 8조86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총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듬과 동시에 매년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조사 예상하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과거분 비용만 3조1000억원이다.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4615억원에서 6000억원 이상 넘어서 적자전환의 적색등이 켜졌다. 사실상 비상 경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발표한 기아차 상반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7868억원 (영업이익율 3%)으로 전년대비 44%나 하락해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통상임금 압박이 가중될 시 기아차 경영 반전기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친데 겹친격으로 중국 사드 여파 및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중국과 미국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 감안시 통상임금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1조641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257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신의칙이 인정돼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신의칙 인정 여부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적자기업이 늘어나고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까지 악영향을 미쳐 산업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통상임금 압박은 견디기 어렵다”면서 “그렇잖아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국내공장 경쟁력이 하락해 해외공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소송은 국내공장 이전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플랫폼 및 R&D는 물론, 계열사들로부터 자재, 부품 공급을 공유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기아차가 재정적 위험에 빠질 경우 현대차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상실해 가뜩이나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직계열화 체계(완성차/자재/부품/물류 등으로 특화된 50여 계열사로 구성)의 현대차그룹 존립의 위기도 배제할 수 없어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한 축이 흔들릴 것이라고 자동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기아차 노조 승소시에 현대차 및 계열사 노조도 동일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GM도 신의칙이 인정됐다. 지난 2015년 10월 한국GM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 파기 환송)은 “회사가 속해있는 산업군의 특성과 전망(전기차, 온실가스 규제 등 신기술 개발 경쟁 등), 회사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기아차가 포함된 자동차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전기차, 온실가스 규제 등 신기술개발 경쟁 등에 막대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실례다.
하지만 한국GM은 최종 고법 판결 이전 2014년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 합의함. 임금체계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 없이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 인건비 증가가 적자 누적을 초래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소급임금을 지급할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는 국내 산업 경쟁력 및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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